Sally's 캘거리 생활

캘거리 생활 - 캘거리에서 여권 갱신하기

actperfectly 2009. 5. 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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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생활에서 어려운 점이라 한다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여권문제라 할수 있겠다. 한국에서야 한국인으로서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본 일도 없지만..  캐나다라는 이국에 있다보니

 여권문제, 또 비자 문제가 큰 문제중의 하나다.

 

 올해 7월에 갱신한 내 학생비자는 5월 말에 만료가 됐지만..

 2개월 이상을 무비자로 있었어야 했다. 만료후 3개월 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준다고 하지만..  유예기간동안 사실상

 

 무비자 기간이다 보니..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 뭐 사고가 난다면

 정말 큰일이 날수도 있는 기간이다. 내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하기로

 하고..

 

  집사람이 워킹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권 만료가 내년12월이다.

 그래서 워킹비자를 만들어도.. 기간이 1년을 겨우 넘는 기간이 되서

 여권을 연장하기로 했다.

 

 먼저 영사관에서 업무를 보는데.. 캘거리에는 영사관이 없는 관계로

 밴쿠버에 있는 영사관을 직접 가거나... (정말 멀다..ㅠ.ㅠ... 차로 9시간..

 전자여권이 나오면 대리인이나 우편접수는 안된다는데.. 어떻하지??)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주 밴쿠버 총 영사관 인터넷 주소 :

   http://can-vancouver.mofat.go.kr/kor/am/can-vancouver/main/index.jsp

 

 여기에 여러가지 정보가 있고..  민원업무중 여권에 가보면 여권에 관련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목 : 일반여권(PM) 재발급

  • 대상자
    - 영주권자가 아닌 주재원, 유학생, 취업자 등과 그 동반 가족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공관 비치)
    - 사진 2매 (최근 6개월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흰 배경의 칼라사진   3.5 X 4.5㎝)
    - 현 여권 원본 및 사본 (사진 있는 면과 기간 연장된 면) 1부, (구 여권은 VOID 후 반환)
    - 체류사증(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 병역관계 증빙서류 (25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의무자에 한함)
  • 수수료
    - C$46.20
       ※ 현금, 우편시 Money Order(Pay to: Korean Consulate), 우체국용 xpresspost 반송봉투(Signature required) 동봉
  • 처리소요기간
    - 접수후 3일 (만 15세,16세의 경우는 약 2주일,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부 첨부)
  • 우편주소:        Attn: 여권담당자
                     #1600-1090 W.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여권용 사진은 정식 사진관에서 찍어야하며, 사진 뒷면에  사진관 도장과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기타 재발급(여권 훼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남편성 추가 등)의 경우, 상기 재발급 공통서류
      외 재발급에 따른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첨부
   ※불법체류자의 경우, 상기 여권 재발급 공통서류 외 체류사증(비자) 미제출 사유서 및 영주권 또는 비  
      자 신청 각서 제출
  •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접수후 3일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여권 유효 기간 만료 1년 전후로 가능)를 가지고 신청하기 바라며, 우편 신청시 배달 소요기간이 추가
  • 여권 발급 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은 자필 위임장 및 피위임자의 신원 증빙서류(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를 지참
  • 우편 신청시, 분실로 인한 책임은 공관이 지지 않으니, 반드시 우체국용 'Signature required' xpresspost 등기우편(반송봉투에는 수신인의 정확한 주소 기재)을 사용
  • 신청서의 여백에 낮시간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 기재 요망
  • 병역미필자 남학생의 경우, 병역 연기(국외여행허가)를 먼저 득한 후 여권 신청 가능 (25~30세 남자 해당)
  • 성명은 현 여권상 기재된 대로 기재(기혼여성은 결혼전 성명 기재)
  • 결혼 등으로 남편성의 추가기재를 원하는 경우, 혼인신고된 호적등본부  

 

  참고 : http://can-vancouver.mofat.go.kr/kor/am/can-vancouver/consul/passport/index.jsp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 받으면 되고.. 수수료가 46.20불

 현제 환율로는 5만원정도가 든다.  Money Order로 돈을 보내라고

 해서 당황했는데..

 

 은행가서Korean consulate로  money order로 돈 보내고 싶다고 하면 된다.

 

 집사람 같은 경우는  발급신청서, 사유서, 혼관관계 증명서, 본인 비자,여권 사본 

 남편 비자 사본, 여권사본 이 필요했다.

 

 여권 갱신하면서도 사진찍고..(여권용사진 2장 10불)

 머니 오더 내고 (46.20불)

 등기우편 (16불)

 복사하고 (2불)

  오...   총 75불 정도가 들었다..

 

 온 세계가 형제처럼 지내서 여권, 비자 문제로 골치썩지 않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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