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드림 창간 6주년 특별기획 _<캐나다취업과 이민> 무엇이 문제인가?_세번째
모텔 하우스키퍼 직종으로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 적어
악덕 이민알선업체들 동일 수법으로 피해자 속출 지난 주에 보도된 사례와 마찬가지도 일부 악덕 이민알선업체들의 동일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이 고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며 ‘취업자리가 났으니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된다’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고객에게 계약금을 받아내고 있다.
게다가 계약 전까지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계약 이후 “한국에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성이 적으니 빨리 캐나다로 입국하라”며 재촉 한다. 그리고 현지업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지 업체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수개월을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한다.
이런 와중에 노동자는 심각한 심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되지만 모국 업체와 현지 업체간의 책임회피와 변명 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몫으로 남는다.
계약하고 나면 말이 달라지는 알선업체들
2년 전 이혼하고 홀로 어린 두 자녀(7살, 3살)를 키우다 보니 생활이 힘든 차에 캐나다는 교육제도도 좋고 복지도 좋다는 말에 윤지선씨(가명, 37세)는 인터넷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 받는 길을 찾아보던 중 가자 이주공사(가명)를 알게 되었다.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해보니 수수료가 1,100만원이라는 말에 선뜻 결정을 못하고 되돌아 왔으나 가자 측에서는 수수료를 일부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래도 망설이던 윤씨는 “지금 막 일자리가 하나 생겼으니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가 당분간 없다”는 말에 부랴부랴 950만원을 내고 계약을 맺었다. 2년간 호텔에서 하우스키퍼로 일하고 이후 영주권을 받는다는 조건이었다.
막상 계약을 맺고 나니, 윤씨에게 하우스키퍼 경력이 없는 관계로 취업비자 발급이 힘드니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며 빨리 출국하라고 가자 측은 재촉하였다. 부랴부랴 급히 정리하고 두 자녀와 캘거리 공항에 도착한 것은 올해 6월 중순이었다.
원래 현지에 있는 희망이주공사에서 공항마중을 나와준다고 했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아 암담했던 윤씨는 몇몇 임시숙소를 옮겨 다니다가 지하 방에 월세를 얻어 들어갈 수 있었다.
현지 업체, 아무런 업무조치 없이 시간만 끌어
출발 당시 윤씨는 A모텔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희망 측은 윤씨를 포함 3명의 구직자를 데리고 면접을 본다며 B모텔로 데려갔다. 왜 업체가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주인이 같으니 문제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안씨를 포함 2명은 들러리에 불과했고 B모텔에는 그 중 한 명만을 위한 면접이었다. 희망 측이 취업을 위해 일을 처리해 줄 것으로 철썩 같이 믿은 윤씨는 9월말까지 3개월이 넘게 기다렸다. 어린 자녀들과 지하 방에서 지내며 답변 오기만을 기다리는 윤씨의 심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박하고 힘들었다.
지난 3개월간 희망 측이 내놓은 답변들은 어이없기 짝이 없었다. “서류가 들어갔는데 캐나다 이민국에서 그것을 분실해 다시 보냈다” 혹은 ”LMO서류에 기록한 시급이 낮다며 다시 작성해 보내라는 통보를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현재 모텔 주인이 출장 중이라 오는 대로 사인을 받아 다시 보내겠지만 이런 이유로 1개월 정도 더 지연된다” 내용 등이었다.
지난 9월 중순 경 “캘거리에는 일자리가 없는 것 같으니 에드몬톤이나 밴쿠버로 가서 일할 의향은 없느냐”는 황당하고도 엉뚱한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어이없어진 윤씨는 그들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의향이 있다고 답변을 했더니 그럼 알아보고 다시 연락 준다더니 이후엔 또 다시 감감무소식이었다. 도저히 희망 측의 처신에 대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윤씨는 말한다.
기다리다 지친 윤씨는 희망 측 직원에게 B모텔과 맺은 고용계약서라도 한 장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해 받아보았는데, 문서 위에는 윤씨의 이름이 있으나 하단 날짜가 1년 전 것임을 발견하였다.
이 위조서류를 통해 결국 윤씨는 희망 측이 아무런 업무도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가자와 희망 측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있어 환불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모텔 하우스키퍼 직종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성 적어
대다수의 모국 이주공사들은 전문기술이 없는 이들에게 모텔 하우스키퍼직종을 권해주며 2년만 일하면 캐나다 영주권을 딸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모텔마다 매년 주정부 이민(PNP)을 신청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해당 업체의 해외노동자들이 모두 영주권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이어지는 불경기 영향으로 인해 기존 취업자들도 근무시간이 대폭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직장을 잃는 수도 있어 “절대 하우스키퍼 직종에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캐나다로 오면 안 된다”고 윤씨는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하우스키퍼로 근무하는 한인노동자들이 많은데, 한결같이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 영주권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근심하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캘거리 한 이민전문가는 “특정 업체 취업 시 사전에 해당 업체가 영주권까지 신청 가능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김민식 기자)